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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673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상물 표시상의 (ㄱ), (ㄴ)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2012. 10. 29. 여주시 E 임야 1,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고 A, C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여주시 F에 관하여 2009. 8. 31.경부터 위 토지의 공유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로 인해 E로 이기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A : 1070분의 554, 원고 B : 1070분의 20, 원고 C 1070분의 496). ②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한 토지 지상에 건축물대장상 ‘여주시 G연면적 107.7㎡(실제 면적은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지어져 있는데, 피고의 조부 H, 피고의 부 I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이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상물 표시상의 (ㄱ), (ㄴ)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상물 표시상의 (ㄱ), (ㄴ)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선대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당시 토지 소유자인 J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임대차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원고들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행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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