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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13 2015가단139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3. D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4. 1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위 토지 사용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2008. 5. 23. 군위군에 원고 명의로 건축신고를 한 후 그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차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②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상물을 건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민법 제610조 제1, 3항). ③ 피고들은 7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충분히 사용하였다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3. 판단

가. ①, ②항 기재 원고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①항 또는 ②항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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