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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31 2020구단551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18. 3. 12.부터 C 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D 센터 매니저( 운영 관리자) 로 근무하면서 시민 참여 형 태양광 홍보, 교육 및 기술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 불안장애, 긴장 두통’(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2019. 1. 26. 경 ’ 직원들의 모함에 의한 C 공사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불안, 우울, 수면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원고의 진술 등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하면, 원고의 상 병상태에 부합하는 진단 명은 ‘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은 합당하지 않고 ‘ 불안장애’ 가 합당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인 ‘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불면증)’ 및 ‘ 긴장 두통’ 은 불안장애에 따른 이차 증상으로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구제 신청을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 계약 종료 이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등에서 원고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불면증)’, ‘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 적응장애’, ‘ 긴장형 두통’ 의 상병으로 간헐적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부하 직원의 모함이나 기타 괴롭힘 등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한 점을 고려 하면, 신청 상병인 ‘ 불안장애’ 는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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