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 화력발전소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4 세, 여), C(4 세) 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저녁 경 삼척시 D 아파트, 1203호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누나, 동생과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일시 장소 행위 피해자 비고 1 2014.10.17. 저녁 경 삼척시 D 아파트, 1203호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누나, 동생과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1회 때림 C 폭행 2 2014.11.06. 20:00 경 "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림 C 폭행 3 2014.11.10. 19:10 경 "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 목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 C 상해 4 2014.11.20. 20:00 경 경북 울진군 후 포리 소재 7번 국도 상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 피해 자가 뒷좌석에서 뜀박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볼과 목을 꼬집음 C 폭행 5 2014.11.24. 02:25 경 삼척시 D 아파트, 1203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자 화가 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림 B 폭행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F이 피해자에게 “ 딸을 때린 사실이 있느냐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