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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6고단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D( 여, 46세), 아들인 피해자 E(14 세) 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년 전부터 알콜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수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피해자를 상대로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안방에 들어오지 말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볼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불을 켠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깨우고, 피해자 D에게 새벽 예배를 보러 가 자고 졸랐으나 피해자 D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 잠을 깨우다가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 당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약 5분이 경과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깨우며 피해자 D에게 새벽 예배를 보러 가 자고 조르다가 피해자 E이 재차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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