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뉴타운 2지구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년 4월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218-27 소재 공원(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과 이에 위치한 놀이시설(시설명 ‘고래의 꿈’, 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제작설치하였다.
피고 A 및 제1심 공동피고 C, E(이하 ‘C’, ‘E’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실화로 이 사건 놀이시설을 소훼하였으며, 피고 B은 미성년자인 피고 A의 친권자,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미성년자인 C의 친권자,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미성년자인 E의 친권자로서 피고 B 및 D, F은 피고 A 및 C, E의 각 법정대리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놀이시설의 소훼 피고 A 및 C, E는 2013. 4. 14. 03:00경 이 사건 놀이터 내 이 사건 놀이시설 부근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피고 A과 E는 기온이 내려가자 불을 피우기로 하여, 이 사건 놀이터 옆 모퉁이에서 낙엽, 종이박스 등을 모아 라이터를 켜 불을 지핀 후 잠을 자고 있던 C을 깨워 그에게 불을 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C이 자고 있던 자리로 불을 옮기자고 말하여 피고 A 및 C, E는 함께 이 사건 놀이터 안쪽으로 불을 옮긴 후 같이 불을 쬐었다.
이후 갑자기 비가 내리자 피고 A과 E는 급히 불을 밟아서 끄려고 하였고, C은 소변으로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한 후 이 사건 놀이터를 떠났다.
그러나 피고 A 및 C, E는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등 불이 확실하게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종이박스로 덮고 놀이터를 떠났고, 이후 종이박스로 덮은 모닥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