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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6.선고 2015가단5169282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5169282 구상금

원고

M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권정숙

피고

1. 김 ①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②②, 친권자 모 김③③

2. 김②②

3. 김 ③③

4. 최 ( 1 ) ( 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 2 ) ( 2 ), 친권자 모 정 ( 3 ) ( 3 )

5. 최 ( 2 ) ( 2 )

6. 정 ( 3 ) ( 3 )

피고 4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도준, 김종우

7. 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⑤⑤, 친권자 모 김ⒸⒸ

8. 강⑤⑤

9. 김ⒸⒸ

변론종결

2016. 6. 22 .

판결선고

2016. 7. 6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 848, 54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 부터 2016. 7 .

6.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 926, 496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 부터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보험회사인 원고는 ○○청구하이츠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피보험자 ○○ 청구하 이츠 ( 각 세대주 ), 보험기간 2014. 3. 2. 부터 2015. 3. 2. 까지로 정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 2 ) 피고 김 ①①, 최 ( 1 ) ( 1 ), 강AA ( 이하 위 피고들만 칭할 때는 ' 피고 김①① 등 ' 이라한다 ) 은 모두 2001년 생으로 아래 이 사건 화재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들이었다 .

3 ) ① 피고 김②②, 김③③은 피고 김①①의 부모이고, ② 피고 최 ( 2 ) ( 2 ), 정 ( 3 ( 3 ) 는 피고 최 ( 1 ) ( 1 ) 의 부모이며, ③ 피고 강⑤⑤, 김ⒸⒸ은 피고 강④④의 부모이다. 위 피고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화재 발생1 ) 피고 김①① 등과 이△△, 황▣▣는, 2015. 1. 12. 21 : 00경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PC방을 나와 돌아다니다가 2015. 1. 13. 04 : 33경 영천시 완성청구하이츠 아파트 내 101동 앞 놀이터로 가게 되었다 .

2 ) 피고 최 ( 1 ) ( 1 ) 가 날씨가 춥다며 불을 피우자고 하였고, 함께 있던 형인 이△△과 황▣▣가 불을 피우면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피고 최 ( 1 ) ( 1 ), 강④④은 놀이터 부근 노인정 앞에 쌓여있던 종이상자를 가져와, 피고 김①① 등은 놀이터의 종합놀이기구 1층 안으로 들어갔다 .

3 ) 피고 김①①은 종합놀이기구 안에서 PC방에서 주운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플라스틱으로 된 종합놀이기구의 기둥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번지자 피고 김①① 등은 그대로 달아났다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 한다 ).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

4 )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김①① 등은 대구가정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의 비행사실로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받았다 .

다. 보험금 지급1 ) 이 사건 화재로 다음과 같이, 종합놀이시설이 전소하고, 주변 가로등, 스피커 등 부속물도 불에 탔으며, 지하주차장 계단의 채광시설 및 외부 도장이 변형되고 오염되었다 .

2 ) 원고는 2015. 3. 13. ○○ 청구하이츠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76, 926, 496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1 ) 피고 김①① 등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만 13세 중학교 1학년 생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 안에서 불을 붙일 경우 놀이기구에 불이 옮겨 붙거나 주변으로 불이 번질 수도 있음을 예측할 정도의 판단능력은 있다. 당시 1. 13. 새벽 겨울철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컸다. 함께 있던 형들은 위험하다고 말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김①① 등은 놀이기구 안에서 불을 피워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 김①① 등은 민법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김①① 등은 만 13세로 중학교 1년생인 점, 피고 김①① 등은 2013. 1. 12. 밤에 만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다음 날 새벽 4시가 넘도록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배회하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붙이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김①①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 조치 없이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할 보호 ·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김①①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위 피고들도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 .

피고 김①① 등이 이 사건 화재 당시 만 13세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 , 당시 화재가 발생한 놀이터 주변에 종이상자가 쌓여있어 피고 김①① 등이 쉽게 불을 붙이게 된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 새벽 4시 30분경이었는데, 5명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사건 화재까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한다 .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 848, 547원 ( = 76, 926, 496원×70 %, 원 미만 버림 )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3. 14.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6.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공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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