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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8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6. 2. 원고와 사이에 2015. 6. 5.부터 2018. 6.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이며, 피고 C은 2014. 7. 23.부터 2015. 7. 31.까지, 피고 D은 2015. 8. 1.부터 2016. 3. 6.까지 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5. 6. 22. E협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한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5. 7. 21. 제17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놀이터를 철거한 다음 수원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8. 3.부터 2015. 8. 7.까지 이 사건 놀이터를 철거하였고, 철거 당시 상태로 이 사건 놀이터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51,880,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놀이터를 철거 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들로서는 관계 법령 및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확인한 후 이를 준수하여 이 사건 놀이터를 철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놀이터를 철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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