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55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두 대길 28-2 번지 앞 노상까지 약 4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