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19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스 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8% 나 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