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06. 6. 10.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으면서 2017. 7. 7. 0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 못 입구에서 같은 구 범어 1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 결과 조회 서,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