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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8 2013고합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2:4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은행로 186 앞을 지나는 부천시 소사행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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