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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9. 22:19 경 서울 강남구 B 104호에 위치한 사무실 겸 자택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 자가 기획하는 ‘D ’에 연예인 그룹인 ‘E’, ‘F’ 의 출연 섭외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각각의 그룹에서 출연금 800만 원, 1,000만 원의 각 50%에 해당하는 400만 원과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입금하여 주면 섭외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두 그룹의 출연 섭외가 가능하지도 않았고, 해당 두 그룹은 출연을 약속하면서 출연금의 50%를 요구하였던 바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연예인 섭외 선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0. 주식회사 골든 리치 파트 너스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1:19 경 서울 강남구 B104 호에 위치한 사무실 겸 자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D ’에 섭외해 주기로 약속한 걸 그룹( ‘G’) 과의 미팅이 오후 3시에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7. 4.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섭외가 확정되었으니 입금을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와 출연 섭외를 진행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예인 섭외 선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1. 주식회사 골든 리치 파트 너스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측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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