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F 노조를 상대로 보험모집을 하게 해주겠다, 우선 노조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F에서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빨리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섭외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노조를 상대로 보험모집을 할 기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F 노조위원장 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9. 6. 노조위원장 선물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7.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2. 15. 청탁비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 섭외 명목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에서 피해자에게 ‘H 소속 직원이다, 섭외비를 주면 전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H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었고, H에서는 2017. 3. 15. 피고인의 명함을 첨부하여 각 지역회에 ‘H 마크, J조합이라는 명함을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를 보내 많은 수익을 나도록 하겠다며 선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 날 서울마포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고소까지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를 지급받더라도 전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보험상품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