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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11. 4. 14:20 경 서울 성동구 성덕 정 9가 길 13 성원 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다가 운전석으로 팔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뒤 택시 밖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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