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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98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및 F(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는 원래부터 길이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임도를 공고히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상의 훼손된 임야 현황( 수사기록 제 53 쪽, 제 54 쪽, 제 55 쪽), 단속 경위 및 토지 현황 등에 관한 원심 증인 H, I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J의 양측 출입구 쪽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는 임도를 사실상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참나무를 벌채하고 자연석을 채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피고 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적어도 1989년 경 피고인의 아들 N은 1989. 4.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임야의 3380 / 3547 지분을 취득하였고, 1993. 12. 8.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F 임야는 1965년 경부터 학교법인 Q 학원이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 26 쪽, 제 27 쪽 참조). 부터 길이 나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는 기간 중에는 임도가 개설되거나 확장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주장한다.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담당 공무원인 원심 증인 H는 ‘ 굴삭기로 수목을 벌채하고 돌을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2015. 6. 3. 경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 실제 수목이 벌채 되어 있었고, 돌이 채취된 흔적이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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