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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20고단5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5. 22.경부터 2020. 2. 10.까지 위 건물 2, 3층 약 462㎡의 모텔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모텔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중 4만 원, 주말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C 사진 등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법 숙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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