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경부터 2020. 6. 9.경까지 약 411.35㎡ 규모의 위 펜션에서, 7개의 객실을 갖추고, 펜션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중 7~10만 원, 주말 10~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C 전경 및 내부 사진), 광고(인터넷 E) 일반건축물대장
1.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신고 영업 시작일, 일반건축물대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불법영업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해 거둔 매출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