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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0 2019고단148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해시 C, D, E,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부친으로 위 펜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동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5개동 9개의 객실을 갖춘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하고 숙박업 영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의 미신고 무단영업과 차이가 있는 점, 관련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2020. 2. 18. 신고를 마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 가담 정도와 처벌 전력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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