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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USA ARMY CT D 군용 20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8:2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인근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당시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G(78 세) 이 같은 차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위 화물차의 폭이 넓어 위 자전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고 위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8:52 경 구미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변사사건 서류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합의 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위로 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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