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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의 건설 및 건설 관련 자금대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락대금 지급을 위해 거액의 돈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F에게 “에스크로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1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 10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주식회사 직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10억 원에 10억 원을 더해 20억 원의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H 명의 농협은행), 금융정보거래내역(G 명의 신한은행)

1. 입금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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