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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9.10.선고 2020나11498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20나11498 징계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송창현, 이은성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3. 19.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202,3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2.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징계사유 중 법인 인감 무단사용 부분

원고는 법인인감의 보관책임자인 M의 직속 상급자로서 법인인감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중요인장관리규정 제5, 6조에 의하면 법인인감의 보관책임자는 총무부서의 장이며, 그 사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마친 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총무부서의 장이 아니므로 보관권한이 없고, 총무부서 장의 상위직급자라 하여도 법인인감의 보관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법인인감을 날인할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갑 제11-2 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나. 징계사유 중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부분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판공비 회계처리에 대해서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하고, 판공비의 사용권한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2)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간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바, 이는 묵시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이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종전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 징계양정 원고는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비위의 정도 등을 징계양정 기준인 C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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