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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6.선고 2017다21772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

2017다217724 근로에관한소송

2017다21773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1. D

2. E.

3. F

4.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상고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박종철, 오태환, 이정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변현철,오정한, 유병수, 조규석, 조희정, 안철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2. 10.선고 2016나2016939, 2016나2016946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3.26.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의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 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파견법'이라고한다) 제 2조 제 1호 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 고용주 가 어느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효과 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 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 주가 작업 에 투입 될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 근무 태도 점검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 으로 범위 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 를 바탕 으로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2.26. 선고 2010다106436판결 등 참조).

한편 ,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는 '사용사업주가 2년 을 초과하여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하는 행위 에 대하여 행정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 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적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 를 설정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도모하는 데 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대법원 2019.8.29.선고 2017다219072,219089,219096,219102, 219119 , 219126 , 2191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의 연구소 에서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근무시간에 맞추어 자동차생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 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 장소 , 작업 시간등 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점, 피고 는 수시로 작업 방법 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 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업무 의 수행 과정 에서 협력 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 이 거의 없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 되지 않았던 점, 협력업체가 수행한 이 사건 도장업무는 도장공법 등에 관한 피고 차원 의연구·개발 작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피고 의 작업 성 검증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을 뿐 아니라 , 판시 J 차 제작 에관한 전후 공정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검증 등 의작업 과 상호 연동 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 할 것인지 ,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이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 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 이 요구 되지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 들의 노무제공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 로 고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도장공정에 협력업체의 고유 자본이나 기술 이투입된 바가 없고 ,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 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가 없는 점 등 의 여러 사정을 종합 하면 , 원고 들은 협력 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 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 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 하였으므로,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 로부터 2 년 의기간이 만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 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 한다고 보아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예비 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 한 데 에 따른 임금 상당 의 손해 배상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요건 내지 사내 도급 과 의 구별 기준, 증명책임의 배분,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2. 소멸 시효 중단 에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 에는 발생 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 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 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 에 관하여 시효 중단 의효력 이 발생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

원심 은 , 원고 들이제출한 소장에는 원고별 청구금액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 을 구한다 는 점 을 분명히하였으므로 인용되는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의 소멸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소멸 시효 또는그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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