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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40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7:5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7-8라인 앞길에서 서있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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