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85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안산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6. 12. 임금 180만 원 및 2017. 2. 임금 18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체불의 경위 및 피해 회복의 외면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8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별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본건에 한정된 피해액, 해당 근로자의 진정시기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월의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