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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36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아파트 101동 108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 면허 및 상호 없이 경남 창녕군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D으로부터 1,865,24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28.까지 일용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2,185,000원 등 입금 합계 4,110,000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37,82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노임 청구서, 일일 확인 증, 청구서, 근로자 출력 현황 및 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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