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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13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주차 관련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주방용 칼을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당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한 점, ②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음식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위 칼로 문을 툭툭 두드리고, 그곳에 피해자가 없자 들고 있던 칼로 계단 난간을 다시 툭툭 치는 행동을 한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을 나가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손에 위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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