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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82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 A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피해자(피고인 A)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장소를 옮겨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F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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