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317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