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21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2,3,8,9,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전 서구 G 일대 H(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6. 4.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1. 1.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 고시하고, 2019. 3.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 고시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2,3,8,9,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45.36㎡를, 피고 C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45.36㎡를, 피고 D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부동산을,피고 E는 별지 1목록 제3항 기재부동산 중 제1층 87.83㎡를, 피고 F은 별지 1목록 제3항 기재부동산 중 제2층 116.11㎡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