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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재고합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대) 2개( 증 제 1호), 절단기( 소) 1개( 증 제 2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08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전선 300m를 피고인 운전의 L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경부터 2014.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범죄 일람표 순번 26), P( 범죄 일람표 순번 25), Q( 범죄 일람표 순번 18, 19), R( 범죄 일람표 순번 2, 3), S( 범죄 일람표 순번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범죄 일람표 순번 20, 21, 22), T( 범죄 일람표 순번 1), U( 범죄 일람표 순번 23), V( 범죄 일람표 순번 6), W( 범죄 일람표 순번 7), X( 범죄 일람표 순번 9), Y( 범죄 일람표 순번 10), Z( 범죄 일람표 순번 11), AA( 범죄 일람표 순번 12), AB( 범죄 일람표 16, 17), AC( 범죄 일람표 순번 24), AD( 범죄 일람표 순번 4, 5), AE( 범죄 일람표 순번 13)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통장 사본

1.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AF 피해 품 사진, AG 피해 품 사진, 피해 현장 AH, AI 사진, 피해 현장 AM 사진, 피해 현장 AJ 사진, 피해 현장 AK 야적장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N 및 AL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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