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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인 자로, 2011. 3. 4. 경 서울 강서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을 통하여 ‘2011. 3. 28. 자로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3.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 병무 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의 기피)

1.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1. 소포우편( 택배) 조회

1. 휴학여부 확인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휴학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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