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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90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로, 2017. 8. 1. 서울 중구 C 빌라 4 층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2. 자로 55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 고발장,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 진행 상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조속히 실형을 복역함으로써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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