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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양주시 C, 109동 1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7.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 통지

1. 메일 수신 내역

1.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는 병역 면탈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가 아닌 여호와 증인으로서 인명 살상 목적의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기피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인 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면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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