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