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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14.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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