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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3. 09:1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7에 있는 동산어린이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 등에게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D 등 행인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꺼져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19:5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 중앙에서, 차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손을 수회 내리쳐,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도둑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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