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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2073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4,96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 오정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운영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점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기간 및 방법)

1. 점포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5. 10. 19.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며,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해지의사가 없을 시 자동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운영대금)

1. 운영대금은 월 일백오십만원(₩ 1,500,000)으로 하며, 점포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수도요금 등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단, 월 총 매출이 15,000,000원이 안될 경우에는 위 운영대금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와 원고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4조(제반비용)

1.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식자재 및 주류대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소요자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주류카드 및 매출통장과 그 통장카드 등은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5. 10. 19. 이전까지 발생되는 세금 등의 모든 정산은 피고가 부담하며, 영업개시일 이후의 세금 정산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서 실행 이후 2기에 달할 때까지의 운영대금 체납 및 기타 원고의 본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화됨과 동시에 본 계약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위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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