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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89819
점포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연장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설치한 임시건축물이다.

원고와 피고 A은 2013. 1. 1. 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이 이 사건 점포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계약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를 매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A 중 어느 일방이라도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신청서의 투자금액을 감안하여 본 약정은 1년씩 총 1회 자동 연장된다. 단, 최대운영기간은 2018. 3. 31.까지이며 최대 운영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도 자동 종료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37조 제1항은 임의해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 통보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고속역사, 민자역사 매장은 60일, 기타 매장은 40일(단, 임시매장의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점포 매장은 기타 매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은 제22조 본문에 따라 1회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4. 12.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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