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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22:40 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정차 한 C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할 때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2 세) 이 이를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확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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