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5. 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조합 시행 대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점포 및 사무실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6. 12. 1. B(원고의 현 대표이사)과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B(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공동사업자인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동대문구 C 외 000필지 상에 계획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및 일반분양의 공동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추진 원칙) ① 본 사업의 명칭은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1) “갑”의 업무 - 서울시 동대문구 C 외 필지 공동사업 구역 내 토지매수 및 지주조합 계약완료(제한물권, 채권 등의 말소, 공부상 확정정리 / 국ㆍ공유지 소유권 확보) - 토지주, 세입자 이주 업무 - 조합인가, 관리 및 입주 업무 - 인허가 관련 업무 2) “을”의 업무 - “갑”이 사업부지 내 토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 - 각종 계약의 사업주체로서의 역할 - PF시 차주로서의 역할 3) 공통 (상호 협의 후 결정) - 설계 및 제반 인허가 관련 업무 - 시공사 및 PF사 선정 업무 - M/H 건립 및 홍보 관련 업무 - 분양ㆍ계약체결 업무 - 측량, 지질조사 업무 - 기타 사업 관련 업무 일체 제4조 (사업용지에 관한 사항 ① “갑”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추진 일정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