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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정7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4:2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 남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1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렉 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 C가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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