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성○○으로부터 1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성○○에게 별지 목록 1 순번 1의 '② 환급신청대상주권'란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탁○○으로부터 67,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순번 2의 '② 환급신청대상주권'란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이○○ 으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순번 3의 '② 환급신청대상 주권'란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문○○으로부터 63,0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순번 4의 '② 환급신청대상주권'란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박○○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순번 5의 '② 환급신청대상주권'란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최○○으로부터 39,741,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순번 6의 '② 환급신청대상주권'란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인 여○○은 2002. 8.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 없는 주주인 이○○ 등 11인이 보유하던 있던 ○○○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가액 50,000원으로 계산하여 20억 원에 매수한 후, 원고 성○○ 명의로 14,000주, 원고 탁○○ 명의로 6,200주, 원고 이○○ 명의로 6,000주, 원고 문○○ 명의로 5,850주, 원고 박○○ 명의로 4,000주, 원고 최○○ 명의로 3,95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에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 ○ · □ · ◇◇◇, ■■세무서(이하 '각 관할 세무서'라 한다)는 여○○이 위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일 현재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362,063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03. 12. 11.자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제3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2002년도 귀속 증여세 합계 6,551,865,050원(이하 '당초 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3. 12. 20. 각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증여받은 위 주식으로 당초 증여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것을 신청하였고, 각 관할 세무서는 2004. 1. 7. 이를 허가하는 물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의 주식이 90% 유상감자된 상태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3,575,630원[={구주식 1주당 가액 362,063원-(1주당 지급금액 5,000원X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0.9주)}÷(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0.9주)]으로 평가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2 '④ 물납한 주식수'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35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물납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4. 2. 2. 당초 증여세액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 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이 이○○ 등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실제 가액인 50,000원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7. 6.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 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는 2004. 7. 6.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 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는 2004. 7. 19. 별지 목록 2 '⑤ 감액경정된 증여세액'란 기재와 같이 당초 증여세액을 469,391,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4. 7. 22. 각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물납주식 전부를 원고들에게 환급하고, 감액된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물납재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각 관할 세무서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의한 ○○○ 주식 1주당 가격 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상감자된 경우의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식으로 평가하여 1주당 수납가액을 455,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별지 목록 2 제9항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물납주식 중 별지 목록 2 '⑧ 기환급 주식수'란 기재 각 주식 합계 801주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034주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2 '⑤ 감액경정된 증여세액'란 기재 감액경정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의 물납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위법 · 부당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을 평가한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들로부터 물납받은 주식 전부를 원고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인 '시가'는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각 관할 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 기준일인 여○○의 원고들에 대한 ○○○ 주식의 명의신탁일 현재의 위 주식 1주당 가액을 여○○이 특수관계 없는 주주인 이○○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실제 가액인 당시 시가 50,000원이 아리라, ○○○의 과거 3년간 발생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격을 362,063원으로 평가한 사실, ② 각 관할 세무서는 1주당 363,063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증여세 6,551,865,050원을 부과한 사실, ③ 원고들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 하여 과세표준의 평가 기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362,063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식 1주당 가격을 5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 ④ 이에 각 관할 세무서는 당초 증여세액을 469,391,5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 주식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 하자가 있고, 그 후 시가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한 결과 감액경정된 세액이 당초 세액의 7.16%{=(469,391,500원/6,551,865,050원)X10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한 것이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은 여○○이 보유한 배합사료 제조용 DHA 합성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이□□이 5천만원을 현금출자하여 1995. 5. 설립된 회사로서, ○○○의 대표이상인 여○○은 2002. 2. 현물출자자인 이□□과 그 아들인 이사 이◇◇ 등이 회사 종업원들과 불화를 야기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을 일방적으로 ○○○의 이사에서 해임 통보한 사실, ② 이◇◇은 해임 직후에는 여○○ 소유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다가, DHA 효소촉진제 제조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에서 떠날 경우에는 회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고 투자원금도 회수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여○○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을 20억 원에 매도하게 된 사실, ③ 각 관할 세무서는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여○○은 ○○○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놓고 있어, 만약 ○○○의 영업을 ◇◇◇으로 이전하여 운영한 후 ○○○을 해산하여 청산할 경우 당시 제2주주인 이◇◇은 청산 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여○○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의 동업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여○○과 이◇◇의 주식 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상의 대등한 경제적인 위치가 아닌 현저히 열세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진 불평등한 거래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④ 각 관할 세무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지 않고 보충적 방법 으로 ○○○의 주식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식매매 경위, 매매당사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에는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물납신청 철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물납의 방법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물납신청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원고들이 물납허가신청을 적법하게 철회한 이상 각 관할세무서의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은 처분의 근거를 상실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제51조의2에서 납세자가 상속 · 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물납 재산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납세자가 물납 이후 임의로 물납신청을 철회하고 이를 전제로 관할 세무서에 물납재산 전부의 환급을 구함과 동시에 금전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물납허가 후에 물납신청을 철회하더라도 물납허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당초 증여세액이 90% 이상 감액경정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정 하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조세의 금전급부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물납신청의 철회 및 조세의 금전 납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 당초 증여세액이 국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대폭 감액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납 대신 금전 납부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물납신청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0
원고들은, 당초 증여세액 6,551,865,050원이 국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469,391,500원으로 90% 이상 감액경정되었고, 원고들은 당초 증여세액이 현금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하여 불가피하게 물납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각 관할 세무서가 올바른 과세표준에 의거한 하자 없는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면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증여세액에 관한 착오에 기하여 물납신청을 한 것이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하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물납신청을 취소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은 처분의 근거를 상실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3) 물납허가처분의 계산상 오류로 인한 당연무효 주장
원고들은, 당초 증여세액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로서는 이 사건 물납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당초 정하여진 수납가액인 1주당 3,575,630원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결과 물납한 주식 중 1,698주(=당초 증여세액의 감액분 6,082,473,550원÷3,575,630원)이 원고들에게 환급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주식만이 위 경정된 세액을 물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의 기준인 1주당 수납가액을 455,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801주만을 환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물납허가처분 중 물납할 주식의 평가에 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물납 허가처분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는 증여세 부과의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일부 환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각 관할 세무서가 물납허가처분을 하면서 물납할 주식을 잘못 평가한 하자기 있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물납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