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90』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영농조합에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닭가공 공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 공장인수비용, 운영비용 등 9,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을 내서 2017. 12. 30.까지 원금과 투자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5. 18.경 피해자에게 “닭가공 공장이 아니더라도 9,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H 건물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수익금을 나눠주거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닭가공 공장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인수하여 운영수익을 창출하거나 건물거래로 매매차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투자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32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3.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에 2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담보로 2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것이다.
그 건물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이며 경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