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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9 2020가단100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C 생) 은 2007. 10. 3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0.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D 생) 과 당시 부동산 소유자였던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의 내용은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 원, 존속기간 2016. 3. 22.부터 2018. 4. 20.까지 (25 개월) 로 정하여 전세권 자인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사용 ㆍ 수익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다.

원고는 위 전세계약에서 정한 입주 일인 2016. 3. 22. 경까지 피고에게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뒤 현재까지 이를 사용 ㆍ 수익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주민등록 상 주소 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다( 갑 제 5호 증 참조). 한편,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10.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금 1억 6,000만 원, 존속기간 2016. 3. 22.부터 2018. 4. 20.까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2. 23. 소외 E(F 생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9. 12. 26. 위 E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으며, 원고의 전세금과의 차액인 3,500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2,500만 원) 은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20. 이후로도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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