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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9.경 서울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인근에서 공사비 1억 원 가량의 건물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공사의 골조부분을 하도급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금원 중 일부인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73]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건축주와 친분을 과시하며 D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1,500만 원을 예치해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7. 5.까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2. 7. 10.까지 위 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7. 5.까지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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