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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5 2019가단22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3.33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선내 ㉮, ㉯ 부분 28.8㎡의 소유자이던 소외 D은 2013. 10. 1.경 피고에게 위 선내 부분을 보증금 2,7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보증금이 3,2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D은 2018. 7. 2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D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D은 2019. 2. 20.경 피고에게 보증금 3,200만 원에서 관리비 등 369,000원을 제한 나머지 31,631,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까지 위 선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8. 9. 3.경 위 선내 부분의 각 1/2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선내 부분의 2019. 2. 21.부터 2019. 12. 9.까지의 임료는 월 222,13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5, 7호증(일부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D이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위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2,13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369,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살피건대, D이 보증금 3,200만 원에서 369,000원을 제한 나머지 31,631,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수도료 등 명목으로 369,000원을 제한 나머지 31,631,000원을 반환한 사실,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가 369,000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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