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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8 2017가단118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0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은 2009. 6. 22.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선내 부분을 보증금 1,280만 원, 차임 320만 원, 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3.경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였고,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3,400만 원이고, 차임은 3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기간은 2018. 6. 30.까지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4.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400만 원에서 2018. 5. 1.부터 위 각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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