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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4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와 처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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