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통신기기 등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이 운영하는 F에게 공급가액 합계 21,818,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엑스로드)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27.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1,4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F에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2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3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6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